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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reen List
Green List 는 뉴질랜드 이민성이 지정한 
고도 기술 혹은 어려운 직업군 리스트를 말합니다.  
자격이 갖춰지면 보장된 영주권 신청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.   
1군 직업군(Green List Tier 1)은 취업을 하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, 
2군 직업군 Green List Tier 2)은 취업 후 
2년 경력이 있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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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Straight to the Residence (Green List Tier 1)
 
Green List Tier 1에 속하는 직업군일 경우에 가능하며 
경력이 없거나 적어도 바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.
​
물론 인증된 고용주 아래 일하고 있거나 
또는 그들에게서 잡 오퍼를 받아야 하는 조건은 충족시켜야 합니다! 
​
주로 의료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. 
 (아래 링크에서 Green List Roles 를 클릭하시면 
   Tier1에 속한 직업군들을 바로 확인하실     수 있습니다. ↓
   https://www.immigration.govt.nz/new-zealand-visas/visas/visa/straight-to-    residence-visa)
 
하지만 의료분야는 일반인들이 진행하기 쉽지 않습니다.  
​
현실적으로 유학생이 진행해 볼만한 직업군을 아래에 추천 드립니다. 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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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1) Construction (건설분야)
​
건설관련 직업군들 중에서 유학생들이 하기에 괜찮은 직업은 
Construction Project Manager (건설 프로젝트 매니저) 와 
Quantity Surveyor (적산사)입니다. 

Quantity Surveyor(적산사)는 건설산업에서 원가를 계산하고 
계약에 관여하는 전문직 종사자를 말합니다.  

수요가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됩니다. 
 
1-2) Engineering (공학분야)
​
공학분야에는 세분화된 전공분야가 다양합니다.  
​
공대 졸업 후  인증된 고용주로부터 Post Study Work Visa를 
받은 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 
​
이중 많이 알려져 많은  유학생들이 선택하는 직업군은 아래와 같습니다. 
​​
    • Civil Engineer (233211) 
    • Electrical Engineer (233311) 
    • Electronics Engineer (233411) 
    • Mechanical Engineer (233512) 
 
1-3) Health and Social Services (의료/보건 관련 서비스) 
 
의료/보건 관련 직업군 중에서는 아래 네가지 직업군을 추천 드립니다.
 
    • Registered Nurse 
    • Midwife (254111) 
    • Enrolled Nurse (Nursing Assistant) (411411) 
    • Chiropractor (252111) 
 
Registered Nurse(RN)의 경우, 현재는 Green List Tier 1 직업군에도
포함되어 있지만 앞으로는 바뀔 예정입니다. 
​
바뀐다면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3포인트로 3년의 추가경력이 필요합니다. 
​
Midwife(조산사)도 바뀐다면 받을 수 있는  포인트가 4점이라 
역시 추가경력이 필요합니다. 
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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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Work to Residence (Green List Tier 2) 
​
Green List Tier 2는 Tier 1보다는 수요가 적어 
2년간의 추가 경력이 꼭 필요합니다.  

유학생들이 도전해 볼만한 직업군은 아래와 같습니다. 
​
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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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1) Social Services중  유치원/초/중/고 교사 직업군
​
뉴질랜드내 교사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해  
새로 바뀌는 6 포인트 SMC 제도 하에서는 포인트가 5점으로 높습니다. 
​
졸업하고 협회 등록을 하면 이미 5포인트를 획득하니, 
인증된 고용주 아래 Work Visa로 전환한후  1년의 경력만 채우면 됩니다. 
 
    • Teacher (Primary School Teacher (241213) 
    • Secondary School Teacher (241411) 
    • Early Childhood Teacher (241111) 


2-2) Care Workforce (돌봄 분야) 
 
복지국가인 뉴질랜드는 돌봄 수요가 많습니다. 
​
돌봄 관련 전문분야 종사자는 인증된 고용주 아래 
2년 경력만 쌓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.  
​
분야는 영유아, 장애인,노인 돌봄 서비스입니다.  

육체적인 힘듦은 있지만 직업을 얻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 
상대적으로 짧은 장점이 있습니다. 
​
돌봄 관련 직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.  
 
    • Disabilities Services Officer (411712) 
    •  Residential Care Officer (411715) 
    • Aged or Disabled Carer (423111) 
    •  Nursing Support Worker (423312) 
    • Personal Care Assistant (423313) 
    •Therapy Aide (423314) 
    • Child or Youth Residential Care Assistant (423411) 
    • Diversional Therapist (411311) 
​
‌

문 의 하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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